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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 고가에 낙찰을?"..'경매의 반면교사' 재매각 증가세[경매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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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총230건 전년동월比 두배
입찰보증금 신매각보다 많아


파이낸셜뉴스

경매시장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경매가 실시되는 '재매각'이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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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2월 경매에 나온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85㎡를 4억5000여만원에 낙찰받아 5일 전 매각대금 납부를 완료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B씨가 5억2500여만원에 낙찰 받았지만 잔금을 미납하면서 '재매각'에 부쳐진 물건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5억2000만원~5억8000만원이다.

8일 부동산 경매 업계에 따르면 낙찰을 받았지만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경매가 실시되는 '재매각'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지지옥션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경매시장에서 주거시설에 대한 재매각 건수는 이날 현재 총 230건이다. 지난해 11월에는 136건, 12월에는 95건의 재매각이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년 동월(114건) 보다도 두 배 이상의 물건이 재매각에 부쳐졌다.

재매각은 유찰되거나 매각 불허, 또는 매각허가 취소로 누군가에게 매각된 적 없는 상태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신매각'과는 다른 개념이다. 입찰에 응하기에 앞서 전 낙착자와 낙찰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례를 배경지식 삼아 입찰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B씨는 지난해 8월 12명의 응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 낙찰됐지만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1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데다 5억원을 적은 차순위 응찰자와 25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낙찰을 포기할 만한 사유를 특별히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의할 점이 있는 특수물건도 아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낙찰가가 만족스럽지 못해 잔금을 내지 않았거나, 잔금대출 등이 막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매각이 진행되는 이유 중 60%는 권리분석을 잘못한 경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입찰표 낙찰가에 '0'을 한 두개 더 적는 실수를 하거나 명도의 난이도가 높아 낙찰을 포기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

재매각은 경매 시장이 과열될 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경쟁적으로 썼다가 뒤늦게 후회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는 대출 문제로 재매각 되는 경우가 느는 추세"라며 "지난해 하반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을 못하는 낙찰자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매각을 진행하는 물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거칠 경우 신매각 물건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재매각은 입찰보증금이 10%인 신매각과 달리, 20~30%(법원마다 상이)로 정해져있다. 이 때문에 신매각보다 초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도전해야 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입찰보증금이 높은 건 보증 비율을 높여 입찰에 더욱 신중하라는 의미"라며 "재매각된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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