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개인정보위, '법원전산망 해킹'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총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는데,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됐다.

여기에는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의 소송 관련 문서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 수사에 따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포함한 1만7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해 두달 뒤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한참 뒤인 같은 해 12월에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