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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철도승차권 '되팔이' 잡는다...철도사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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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반 승객 대상으로 2025년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 가운데 8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 KTX 열차 플랫폼에서 도착한 승객들이 대합실을 향해 발걸음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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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주말표 등 구하기 어려운 철도승차권을 재판매하는 부정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등 정부 기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해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안전법 개정은 기관사·관제사의 면허발급 연령(19세이상) 적용시점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은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함해 19세 미만도 면허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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