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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송영길 법정구속…‘돈봉투’는 무죄,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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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혐의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이정근 ‘통화녹음’으로 돈봉투 수사 개시는 부적법

헤럴드경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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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다. 검찰은 송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뿌리게 지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 대부분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개인 비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전 부총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2년 7월 3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 파일을 근거로 2023년 1월께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송 대표의 측근으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 캠프 측 인사로 활동했다. 이 전 부총장이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모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이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통화녹음 파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하며 동의한 증거 사용 범위는 본인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로 한정된다고 본 것이다. 임의제출한 증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면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는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인해 압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며 “검사가 알선수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돈봉투 관련 통화녹음 파일 등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집행 없이 관련 사건을 시작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먹사연에게 후원금으로 모집된 금원 7억 6300만원이 사실상 ‘정치 자금’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사실상 송영길 후원회로 활동한 먹사연이 법이 규정한 정치자금 모집 한도(연 1억 5000만원)를 넘어서는 정치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먹사연은 대부분 회원이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주요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먹사연에 대한 후원을 유도했고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했다”고 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21년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지역 기업인 A씨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민원을 처리해줬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업체 현안에 도움을 요청한 것과 별개로 2018년 7월부터 이어진 먹사연에 대한 후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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