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끝에 폐기…野 제동장치 무력화
"청문회 불출석 증인도 동행명령" 증감법 개정도 무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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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여야가 정부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법정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 원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는 현행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사가 11월 30일을 지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합의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예산안 심의 기한을 준수한 사례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뿐이고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동장치가 생기는 셈이었다.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줄다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이날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안건심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동행명령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내용이 골자다.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증인의 범위는 현행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상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 대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였던 지난달 19일 각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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