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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월세 카드로 낸다…사망보험금은 '연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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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 금융지주 핀테크 투자제한 15%로 상향

금융권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인뱅 추가 인가 등 경쟁도 강화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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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부동산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으로 유동화해 생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월세도 카드로 납부… 사망보험금은 연금으로 유동화 가능

금융위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카드 거래가 일부 허용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내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카드사에서만 월세 카드결제가 가능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월 임차료 납부 한도는 200만 원이다.

또한 보험업권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도입이 추진된다.

5종 세트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 현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ISA 및 연금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비저축계좌'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대출 기본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이 신설돼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대상과 보장 기간이 각각 90세와 110세로 확대된다. 또한 생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실무반을 운영해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논의 중이며 오는 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핀테크 투자 제한 완화…업무위탁 범위 확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사가 새로운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지분 소유 제한이 5%에서 15%로 확대되며,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주사가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그룹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고객 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성과 관리, 위탁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계열사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위탁의 가능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금융사들은 본질적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무위수탁 규제로 제3자 제휴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주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실태 평가를 해야 하는 등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운영이 본격화된다.

뉴스1

지난 8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참관객들이 다양한 부스 체험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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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앱 등 금융사의 사회서비스 확대

금융위는 저출생·고령화·양극화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배달앱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요양·간병·재활과 보험 상품을 연계하는 보험권의 '의료 복합 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은행·보험권의 건전성 규제를 재검토해 장기 임대 사업, 혁신 기업 및 인프라 투자 등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비금융 서비스(의료·세무·법률 등)와 연계를 활성화해 자산관리, 재산승계 등 수요맞춤형·비금전신탁의 활성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뱅 추가 인가 등 경쟁 강화…해외 진출도 지원

금융업권별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 모델 구축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사업자 추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및 영업 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금융권에 대해서도 지역·서민 금융기관 역할 강화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의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K-금융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통상협상 상대국별로 국내 금융권 진출 수요와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시장개방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지역별 거점국가와 업권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기관 간 중복·공백 등을 최소화하도록 민관 지원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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