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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단독] 野, 내란특검법 '군 기밀 비공개·제3자 추천' 담아 재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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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5.01.0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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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뿐 아니라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 등의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부분들을 특검법 수정안에 반영해 여당으로부터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금은 시간 싸움이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저쪽(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했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수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그중에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있다. 다만 아직 당내에 반대 의견도 많다.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내용이 방대해서 군사기밀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을 수사 범위에서 빼지는 않으면서 언론 브리핑에서는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2.3 계엄선포 사태 관련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갔으며 이날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재적의원 전원이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여권 설득을 위해 여권의 요구를 법안에 일부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다.

기존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1일 이내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추천을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 여권에서는 여야 상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만에 의해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한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봐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나와 법안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나서 "기본적으로 특검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 과정에서 임명 방식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더 나아가 특검 가동시 브리핑 방식 관련 여당과 협의의 창구를 열어두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내란 특검법 재발의시 민감한 군사 기밀 등에 대한 내용은 브리핑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이다.

앞서 정부 측도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실시간 언론 브리핑 규정과 결합해 군사상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 등의 상시 노출이 가능하고 그 결과 국방, 외교상 위해가 초래되거나 개인의 명예나 사행활 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 때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7일) 당 원내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바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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