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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1.8/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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