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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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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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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454만 9180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 역시 1454만 9180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545만 원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몸과 마음의 초점을 선행에 맞춰 좋은 일들을 찾아 하며 희생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잘못된 방법으로 은혜를 갚으려 했던 부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후회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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