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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남편, 내연남 2명, 내연남의 아내들과 동거한 20대女…그 충격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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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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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여성 2명에게 강제로 1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는 등 착취한 20대 여성과 그 남편 및 내연남 등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 씨에게 8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 씨의 남편 B 씨에게 징역 5년, A 씨의 내연남 C 씨와 D 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4명 각각에게 추징금 2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E 씨와 F 씨를 폭행·협박해 총 1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알고,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며 호감을 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꾀었고, 그렇게 A 씨와 남편 B 씨, 내연남 C·D 씨, 피해자 E·F 씨 등 6명이 한 집에 살게 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착취했다. 매일 3~10회 씩 성매매를 시킨 데다,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 위치추적 장치, 홈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도망가는지도 감시했다.

E 씨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볼모로 삼아 F 씨의 머리를 1mm 길이로 삭발하는 등의 범행을 했고, 성매매에 지친 E 씨가 도망가자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다시 잡아와 폭행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각각 자신의 내연남들과 혼인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내연남 C 씨와 피해자 E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했고, E 씨의 딸에 대해 자신을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해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아 챙겼다.

내연남 D 씨는 다른 피해자 F 씨와 강제로 혼인신고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A 씨는 자신이 F 씨인 것처럼 속이고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F 씨 부모에게서 1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위치 추적, 실시간 감청을 하는 등 장기간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배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온갖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주도했고 성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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