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 혐의
1·2심 무죄 “영향력 행사 X”
대법, 무죄 판결 확정
대법원[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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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 지인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아 뇌물 혐의가 적용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부장판사가 사업가의 수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부장판사는 2010년께 고향 친구를 통해 사업가 B씨를 알게 됐다. 둘은 꾸준히 친분을 유지했다. 서로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등 금전 거래도 오갔다. A부장판사는 B씨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자신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창인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문제는 B씨가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마트 사냥꾼’으로 불리며 인천 등에서 마트 운영과 관련해 인수 차용금 사기를 다수 저질렀다. 2015년엔 징역 2년 실형까지 선고받고 2017년에 만기 출소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기 범죄를 끊지 못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반복됐다.
사건은 2019년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A부장판사는 B씨를 만나 골프채 세트와 골프백, 과일선물세트 7개를 받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A부장판사는 얼마 뒤 골프채 세트 등을 B씨에게 돌려줬지만 B씨 주변인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이 사건으로 A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징계에 회부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4만원을 처분했다. 애초 해당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가 반전이었다. ‘Honma’가 아니라 ‘Humma’라고 적힌 중고 가품이었다. A부장판사가 수수한 금액은 골프백과 골프채, 과일값까지 포함해도 77만 9000원 상당이었다.
뇌물공여 전후 사정을 보면, B씨는 A부장판사에게 “(선고에 출석하면 법정구속 될지) 확인해서 연락을 달라”며 “너무 불안하다”는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에 A부장판사는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의 진행결과를 찾아본 뒤 “걱정말고 갔다 온나”고 답을 보냈다.
다만, B씨는 이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사는 A부장판사를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죄는 판사 등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 성립한다. 형사 재판과 징계 여부는 별개다.
1심과 2심은 A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지난해 10월 무죄를 택했다.
1심 재판부는 “A부장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부장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거나 A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채를 수수한 직후 A부장판사의 근무지가 바뀌어 특별히 B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법률적·사실상 영향을 및리 상황이 아니었다”며 “A부장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 B씨 역시 같은 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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