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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한남동 관저 요새화…尹 체포영장 집행 환경 전쟁터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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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방어벽 더 두꺼워져…삼중·사중 철조망과 차벽

기존 방식 신병확보 어려워…경찰 특공대 투입은 신중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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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관저에 머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사이 관저 주변은 요새화됐고, 체포전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성패는 수사기관이 이 방어벽을 뚫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4주째 관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단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고, 이달 1일에는 지지자들에게 친필 서명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한때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도피설이 돌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다고 밝혔다. 체포 우려가 있는 만큼 내란죄 수사 문제 해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외출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이후 수사는 한 달째 공회전 상태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약 150명을 투입해 5시간 반 동안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8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경호처의 방어벽이 더욱 두꺼워진 만큼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의 경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저에 대한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삼중 사중의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됐다. 첫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지나간 산길에도 가시철조망이 설치됐다. 외부에서 보면 군사분계선을 연상시킬 정도로 경계가 삼엄하다.

한층 높아진 경호처의 방어벽에 경찰 안팎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서울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 우려로 경찰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간의 갈등 구조도 변수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 집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공수처가 모든 공을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과잉 진압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여론 악화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감지된다.

이에 경찰이 충돌을 최소화하고, 재집행에 실패하면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수뇌부 중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혈 사태를 감수해서라도 집행을 성공시키려 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해 준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수처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일 수 있어, 검찰과의 협조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이 수사해놓은 내란죄 혐의와 병합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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