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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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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심문 대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점 등을 직접 호소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정한 5차례 변론기일 중 직접 출석할 시점을 두고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첫 변론기일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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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상당한 위험도 뒤따른다. 심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심판정에서의 특정 발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법정 출석이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 심판 변론의 생중계를 불허했지만 녹화 영상의 경우 추후 제공키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 세력을 더욱 강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다면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01.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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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이 주요 공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9개월에 걸쳐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탄핵 심판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이날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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