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도권外 1만4374건 63%↑
경북 2.5배 최다… 전북 2.2배 증가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1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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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2023년(4만5445건)보다 4.2% 늘었다.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활용한다.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반환 권리 효력이 사라지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법원의 명령을 받기만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전세 사기 피해가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0∼5000건 수준이었다. 2019년 1만 건을 처음 넘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2022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만2038건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3년 8806건에서 지난해 1만4374건으로 63.2%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신청 건수는 394건에서 약 2.5배인 979건으로 늘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어 전북(2.2배), 광주(1.9배), 부산(1.8배)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 울산, 세종 등 3곳이었다.
반면 지난해 수도권 신청 건수는 3만2979건으로, 전년(3만6639건)보다 10% 줄었다. 경기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6% 늘었지만 서울과 인천은 각각 전년 대비 23.5%, 8.8% 감소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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