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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韓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판단, 대통령 탄핵재판보다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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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계엄 = 내란" 공식은 거짓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다. "계엄 = 내란"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선동을 그동안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는 "사기탄핵 무효", "공갈빵탄핵 무효"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탄핵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내란죄 철회'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자명하다. 헌재의 심리속도를 가속화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대선을 실시해 이재명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자격없는 재판관의 신속한 탄핵재판이 진짜 문제

그런데, 이상하게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민주당의 보조에 발맞춰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재판 진행에만 혈안이 돼있다. 5번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하고 1주 2번씩 변론기일 진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과거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이 떠올라 씁쓸하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규정도 무시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 당시 잘못된 선례를 내세워 경찰, 검찰, 공수처에 계엄 관련 수사기록도 요구하였다.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 재판진행이라 반발하지만 헌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재는 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가장 큰 하자가 바로 2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자격이 없는 이유

최상목이 대통령 대행의 대행으로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본인 말처럼 대행의 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민주당은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진실은 최상목은 대행의 대행이 아니므로 그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다.

한덕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두 가지 지위는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정된 탄핵안은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2개였다.

국회 과반수가 넘는 192명이 찬성했으므로 국무총리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헌재의 탄핵결정 시까지 총리의 지위는 유지된다. 그런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은 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고, 200석 미만의 국회의원 투표로 대통령 권한대행 소추안은 폐기되었으므로 그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된 적이 없다.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기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고, 그런 한 총리가 있는데도 권한 없는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무효다.

2명은 헌법재판에 참여할 지위와 권한이 없고, 그들이 참여한 헌법재판은 무효다.

◇탄핵재판보다 대행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부터 결론 내려야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재판을 시작하고, 그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도 갖는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의 태도를 보면 향후 진행될 모든 탄핵재판에 자격 없는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관여하는 불법을 묵인하려고 하고 있다.

헌재가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알면서도 신속만을 앞세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을 자격도 없는 2명이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 관여시켜 서둘러 결정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반헌법적인 불법 그 자체이고, 민주당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명의 헌법재판관 자격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어떤 헌법재판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은 그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이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 또 다른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결론 내는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이 있으니 이를 최우선적으로 결론 내면 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 가장 우선이라 계속 우기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가장 먼저 탄핵당해야 할 헌법파괴기관으로 헌재를 지목하게 될 것이다.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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