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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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7일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허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채무자의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들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에서 배제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은 그보다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질타했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며 “정몽규 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허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50억 기부’ 공약을 내놨지만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회장 당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축구인들의 지지에 화답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조성 중인 축구종합센터에는 47만8천㎡의 면적 위에 천연·인조 잔디구장 11면과 미니 스타디움, 실내 축구장, 축구역사박물관,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8일 예정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과 신문선 해설위원이 출마했다.
그러나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축구협회장 선거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치뤄지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단 8일로 예정된 회장 선거를 연기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 결정문을 받는대로 후속 절차를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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