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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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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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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장어린이집 방문...현장 의견 들어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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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린이집 개선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1996년 첫 개원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어린이집은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 대상으로 하지만,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해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직장어린이집 원아 3272명 중 18.7%인 612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자녀였다.

김 장관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육아지원 3법 개정과 올해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인상 등 정부의 육아 지원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 긴급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신설했으며, 오는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돼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근로자는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약 5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지원금을 도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육아 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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