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플랫]여성혐오 범죄 비판 제기된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꺼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살인을 준비하고,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글과 댓글상으로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반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봤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신림역 인근을 방문·거주하는 20~30대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여성들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렸다고 보지 않았다.
[플랫]‘편의점 숏컷 여성혐오 폭행’ 항소심도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돼 참담”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 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표현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작성한 글과 댓글 중 일부 폭력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글을 작성한 대상이나 위해의 내용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일부 무죄로 선고했다. 불특정인에 대한 협박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유선희 기자 yu@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