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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전세금 돌려달라" 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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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2023.01.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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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신청 건수가 줄어든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2023년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늘었다. 이는 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1만2668건에 달했다. 이어 서울 1만1317건, 인천 8989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경기는 5.6% 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23.5%, 8.8% 줄며 전세 피해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지방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에만 5524건이 신청돼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394건에서 979건으로 2.5배,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뛰었다. 광주(88.2%)와 전남(91.3%) 역시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등 3곳에 그쳤다.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전세사기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엔 4만3885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아주경제=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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