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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당한 가장의 위험한 선택...‘고액 알바’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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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처해주십시오”

검찰이 잇단 사기 피해 후 경제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가장에게 중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7일 A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한때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관장이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어 전세 사기까지 당해 빚더미에 올랐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했던 A씨는 태권도장 운영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했다.

고층 외벽 청소, 시체 닦기, 대리운전, 물류센터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빚은 줄지 않아 일당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기까지 했다.

아버지까지 암 판정을 받아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텔레그램에서 본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에 유혹됐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실장’이라는 직함의 지시자가 시키는 대로 검은색 테이프로 돌돌 만 물건을 도심 곳곳에 숨기고 배달했다.

실장에게 이 물건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비아그라나 졸피뎀(수면유도제)”이라는 답을 들었다.

A씨가 배달한 것은 필로폰 등 마약이었다.

그는 지난해 4∼11월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불법인 줄 알고도 왜 일을 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마약이 아니라는 지시자의 말을 믿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억6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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