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선보상 제도 실태조사
51.4% "산재처리 지연 문제 심각"
40.2% "산재신청과 동시에 적용"
61.5% "전체 업무상 재해에 적용"
"근골격계질병·직업성 암 등 시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kmn@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산재 피해근로자가 보상을 받기까지 약 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등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및 전문가 중 74%가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발표한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산재근로자, 노동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안전보건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28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자 비율은 근로자(43.9%),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18%),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13.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51.4%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보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55.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일정 부분 필요하다'(20.3%), '필요하다'(18.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6%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한 셈이다.
통상 선보상 제도는 재해조사 기간을 정하고 기간을 넘겼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의 직무를 살펴보면 특고(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 중 94.2%, 근로자 중 91%,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 54.6% 등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보장의 적절한 시점을 묻는 질문엔 40.2%가 산재 신청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산재 신청 후 30일 초과한 경우'(26.2%), '90일 초과한 경우'(12.1%) 순으로 높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023년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4. suncho21@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선보상의 업무상 재해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전체 업무상 재해에 적용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업무상 사고만 적용(16.8%), 업무상 질병만 적용(1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보상 제도의 산재보험급여 범위 적용 범위를 두고선 74.1%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재보상 급여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선보상 신청 주체로는 산재 신청인이 적용을 원할 경우(47.4%), 산재의료기관 주치의가 판단(29%),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판단(23.6%) 순으로 높았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 중 절반 이상인 51.7%가 제도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은 "최종적으로 산재가 불승인될 경우 급여를 환수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선보상이 시급한 질병으론 근골격계질병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뇌심혈관계질병(22.7%), 직업성 암(15.9%)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근골격계질병은 산재신청 건수가 2017년 5128건에서 2023년 1만4448건까지 182% 급증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함께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 내용으론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 ▲산재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우선 보장 등이 있다.
적용 절차는 ▲산재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선지급 대상자임을 알림 ▲공단은 진료소견서 검토 및 의학자문을 통해 선보상 제도적용 여부 결정하도록 통보 ▲산재신청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적용 여부 결정 순이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신속한 치료와 생계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