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만료 하루전 “경찰 일임”… 경찰 “위법소지” 거부하자 없던 일로
법조계 “尹 체포도 못하고 우왕좌왕”… 尹측 “영장집행 불법 하청” 반발
공수처, 체포영장 ‘기한연장’ 재청구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1.6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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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6일) 만료 하루를 앞둔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경찰과 사전 협의도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오후 3시 40분경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물러섰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을 보낸 지 약 18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6일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영장 시한 만료 하루 전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2025.1.6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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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해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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