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보다 가혹한 영장 발부해" 주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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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불법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김 장관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까지 유죄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면서 "근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본인이 강하게 항의한 점에 관련해서는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는 합의는 못 하더라도 (국무위원 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 '대행의 대행'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탄핵했다 해도, 총리는 뭘 잘못해서 탄핵했는지 모르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선출이 아니니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들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부정한 발언이다.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이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지켰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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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장관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 요구를 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한 것과 다르게 김 장관은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다"면서도 사과를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김 장관이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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