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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재명, 대북송금 변호인에 공직선거법 2심 맡겼다...이찬진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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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하루 앞두고 선임계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찬진 변호사를 6일 선임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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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의 이찬진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6일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소송 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3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변호를 맡진 않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대법원 확정 시 대선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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