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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단독] 인권위 소위 3명→4명으로…‘군인권소위’서 원민경 위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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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원민경 위원(왼쪽)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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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진정인들의 침해 및 차별 진정을 1차 심의하는 6개 소위원회별 위원 구성변경안을 확정해 내부에 공지했다. 변경 과정에서 그간 채상병 순직 사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홀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맞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원민경 위원이 빠지게 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내부에 공지한 소위별 위원 구성안을 보면,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소위원장인 군인권소위에서 원민경 위원은 빠지게 됐다. 기존 한석훈 위원은 남고 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원민경 위원은 2021년 군대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지내는 등 관련 경험이 많고 군인권소위에 남을 의사를 보였지만, 소위원장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교체를 주장해 안창호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소위는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지난해 8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서 인권침해 관행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의견표명을 내지 않아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았다. 이를 두고 원민경 위원이 소위에서 유일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원 위원은 급기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의해 성폭력과 부대 내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한 공군 비행단 방문조사단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인권위 한 직원은 “새로운 군인권소위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김용원 위원이 줄기차게 외친 것 중의 하나가 인권위가 편향되어 있어서 문제라는 점인데, 스스로 편향성을 추구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원민경 위원은 4일 한겨레에 “이미 한 차례 저만 따로 군인권소위에서 빼려다가 불발됐었는데, 이번에 전체 소위 구성을 바꾸며 결국 뺀 것으로 안다. 이번에 빠지더라도 인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군인권소위를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 구성 변경은 지난해 10월28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 방식 변경의 부작용을 우려해 각 소위 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늘리면서 이뤄졌다. 당시 인권위는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는 인권위법 조항을 거스르고 소위 의결방식 변경을 강행하면서 ‘자동기각’(1명만 반대해도 기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취지로 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4인 소위에서도 이충상·김용원 위원이 소위원장인 소위에서는 2:2 상황에서 ‘자동기각’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인용에 필요한 3인이 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 2:1 자동기각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지적된다. 상임위원(3명)과 비상임위원(7명)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6개 소위 위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나면서 비상임위원들의 소위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 기존에 2개 소위에 참여하던 비상임위원 중 한석훈·원민경·이한별·김용직·강정혜 위원은 3개 소위를 맡게 됐다. 인권위 한 직원은 “소위마다 편차는 있지만 위원들이 심의마다 검토해야 하는 안건이 1백 건이 넘는다. 3개 소위를 담당하면 월 3백여건의 안건을 검토하고 월 3회 이상 소위 심의 의결에 참여해야 하는데(전원위 월 2회 참석은 별도) 다른 직업을 가진 비상임위원이 매일 출근하는 상임위원보다도 소위 참석과 안건 검토 횟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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