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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尹 마이바흐 도주" "민노총에 경찰 뇌사"…또 판치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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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5일 직장인 온라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와 소셜미디어에는 ‘탄핵 찬성 집회에 출동했던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던진 무전기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이 심해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거나 ‘뇌사 상태’라는 취지의 글이 퍼졌다. 직장이 ‘경찰청’으로 돼 있는 사람이 쓴 글인 만큼 온라인에선 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퍼졌고, 일부 매체는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이튿날인 6일 “무전기에 맞아 세 바늘 정도 꿰맨 것은 맞다”면서도 혼수 상태나 뇌사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은 경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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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경찰관이 민주노총 노조원이 던진 무전기에 맞아 혼수상태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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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도피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패널로 나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저에서 벤츠 마이바흐 S600 차량이 나오는 영상을 보며 “청와대에서 경호하며 수없이 봤는데 방탄 차량이 맞다”며 “주로 대통령이 타고, 부인이 탈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였다. 해당 영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경호처와 대치 중이던 시간에 촬영한 것으로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가 전날 공개했다. 이 유튜브 방송엔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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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방탄 차량을 타고 도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유튜브 '고양이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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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인 김어준씨가 이 방송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페인트 모션(faint motion·상대편 속이는 동작)’을 쓴 게 아니겠냐”고 묻자 박 전 행정관은 “저 상황에서 페인트 모션을 쓰면 오히려 오해를 받는다. 영상 나가니까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람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실제 윤 대통령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에 피신할 수 있는 벙커가 있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일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가짜 논평을 내면서 밤새는 국민을 폭도로 몰고 있다”며 “(이런 경우를)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달라”고 당에 주문했다. 전날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이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을 비판하며 블라인드에 올라온 ‘혼수 상태 경찰관’ 내용을 언급한 걸 비판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혼수 상태가 아니면 가짜뉴스냐”며 “무전기처럼 크고 무거운 물체로 사람의 머리를 정조준했다면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는 중국인 대부분이 맞네요”라고 적힌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찍힌 집회 참가자는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 문양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다. 김 의원은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다”는 설명까지 적었다가 이날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냐”며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발언도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중국인 집회 참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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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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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인의 집회 참여 의혹은 주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이 얼마나 집회에 참여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중국인이 집회에 주로 참석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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