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6일) 오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재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이 결정된 지 9년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성과 위법성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