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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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만 예상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연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의 논란부터 휘말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영장을 받아낸 것도 사실은 공수처법 31조에 공소를 제기할 때는 그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는 분명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우회를 해서 용산이 관할지구가 서부지원이라는 이유로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는데 과정과 말하자면 그때 영장을 집행해줬던 판사도 일종 약간의 자신의 말하자면 견해를 담아서 또 110조와 111조를 빼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경호처에 강력한 반발에 5시간 반 동안 외신에 그냥 생중계되는 망신만 당하고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내란죄를 할 수 있느냐의 본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수사 역량, 이 모든 것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공수처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공수처가 아무리 지금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얘기하는데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 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되죠. 그게 정당하느냐의 논란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한 번 또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논란만 더 낳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히려 국가를 두 쪽으로 분열내고 용산을 둘러싸고 정말 국민 갈등이 극대화로 치닫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마디만 드린다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수처가 인지를 하고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그다음에 시도 다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부인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다른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국가의 최종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인 사법부의 결정을 그러면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국가는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갈등을 어떻게, 힘으로 합니까, 이제 다시? 정글사회로 돌아가서 힘이 센 자가 법관이 뭘 했든 간에 그건 짝퉁이야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법관이 결정을 한 겁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법도 초월하고 사법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라는 말입니까, 본인은?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공수처도 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당당하지가 못하죠?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든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희생적인 모습까지도 보였여야 되죠. 누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헌신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논란을 자초했겠습니까?
저는 2차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영장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 숫자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법관들의 판단이 다 일률적이어야 한가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야 되고 3심에서도 유죄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3심제를 뭐하러 둡니까? 법관마다 판단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3심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있습니다. 틀렸으면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법체계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힘으로 그리고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위험에 처넣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있는 저분들이 과연 제도권에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의심스럽고요. 과연 역사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권력과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인가. 참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제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발부된다면 유효기간은 또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또 첫 단추부터 꼬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왜 또 서부지원에 갑니까? 그렇게 해서 논란이 생겼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그랬으면 이번에 그렇게 가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밀성 그다음에 실시를 할 때 보안성 문제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한 기한 같은 건 안 알려줘도 돼요. 그런데 그건 그쪽에서 알아야 잘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단추를 잘 꿰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논란이 벌어지냐 하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부터 출발했고 그다음에 경찰은 수사권이 있는데 기소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검찰은 기소권이 있는데 또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제기 과정에서 공수처가 우리한테 다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어디입니까? 검찰입니다. 벌써 주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미 공소장 만들어서 넘겼어요.
[앵커]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도 서부지방법원에 했는데 두 번째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어요. 이러면 또 윤 대통령 측이라든지 여당에서는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일단 처음에 한 건 공수처의 판단이었고요. 그것을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걸 입증하셔야 되죠. 입증 책임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법원을 바꿔서 한다? 그러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관할지에 그걸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분명히 공수처장이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종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관이 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해서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그 법관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법관입니까?사기 법관입니까? 도대체 그 법관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주홍글씨가 진보, 이렇게 주홍글씨가 써 있는 건가요? 법관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수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진보와 관련된 건 하면 안 되고 진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보수라고 생각되는 사건은 맡으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근대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대국가의 사법체계는 마지막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치국가나 민주국가라고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해서 대통령 체포가 무산된 데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면서 2차 때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차 때와는 또 사뭇 달라진 게 관저가 더 요새화되지 않았습니까? 철조망까지 동원이 됐고 버스도 여러 대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준비가 가능할까요?
[최수영]
공수처도 그렇고
[이종근]
경호처도 그렇고 우리 공권력이고 국가기관입니다. 공권력과 국가기관끼리 부딪치고 국가기관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여기에 무력이 개입한다고 하면 바로 그게 내전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저렇게까지 그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에게 꼭 수갑을 채워서 끌어내는 진짜 김상일 평론가께서 문명국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명국가에서 그걸 우리가 꼭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까? 지금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수괴라고 표현을 받는 대통령에 대해서 최종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를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 모든 갈래를 다 잡아서 최종적으로 그 최종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관저에 갇혀 있으면서 전화로 해서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어디로 해외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초공사를 잘한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공사를 하면 될 일인데 마무리공사부터 먼저 해놓고 우리 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그 앞에서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하면 그러면 무력충돌이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의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다른 우회로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체포영장이 정 시도하지 않으면 더 증거를 보강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죽 그러면 자신 없었으면 경찰을 보고 체포영장을 대행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또 아니라고 하니까 철회하는. 저렇게 후안무치한 기관의 수장이 국회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내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저 말이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면 무력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건 재앙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게 공수처장의 역할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발부받을지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까지 꼭 무한 충돌로 가는 게 능사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전 구속영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구속영장 대신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일까요?
[김상일]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한 얘기 중에 제대로 지킨 게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 건부터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는 일정 시점 이후에 끊었다고 했는데 끊지 않은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모든 중요한 말들에 말이 바뀌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어떠한 영장이든 간에 그걸 실질심사를 받을까요? 국민이 그걸 믿을까요? 앵커님은 믿으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계속해서 스쳐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경호처에서 이걸 대응하면 무력을 사용한다? 경호의 의미가 뭐죠? 위해를 막거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영장을 집행하는 게 위해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왜 무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에 저항하는 게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경찰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무력이라고 하죠? 경호처가 경호가 아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불법적인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수처의 일반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당한다고 내심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호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지금 경호처의 간부들이 간부회의를 좀 여셔야 된다고 봐요. 경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회의에서 토의를 하고 이게 경호인지. 경호는 안전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 경찰이 영장집행하게 계속 옆에서 안전만 보호하면서 수사도 받게 하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같이 가세요. 동행해서. 거기에서 위해가 가해지려고 하면 위해를 막으세요. 총알을 대신 맞을 결기로 그 위해를 막으면 되죠. 법을 집행하는 게 어떻게 유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법치국가고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답답해서 정말 평론을 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스트레스입니다.
[앵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어서 경찰이 두 번 소환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죠. 3차 소환요구도 했는데 경호처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될까요?
[최수영]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시도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또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의 행동이 온당하냐를 우리가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경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방어하고 지켜내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적법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무집행이라고 하면 그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적법하지 않다고 지금도 이 부분이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체포영장에 대해서 110조와 111조를 얘기할 때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영장 제일주의니까 그건 존중해야 돼요. 과연 110조, 111조를 제외할 때 그러면 판사가 법의 집행자여야 되지 법의 창조자입니까? 그건 헌법재판소만이 이 법의 적용을 불흐한다고 할 수 있는 헌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국회가 할 수 있어요. 그 법을 빼고 의결해서 시행하는 순간 법의 위력을,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미 적시된 법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뺀다? 해석자나 창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자인데.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박종준 경호처장도 그 논란 위에서, 그 저항성 위에서 서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온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저도 그게 온당했느냐라고 지적은 하고 싶어요. 카메라 앞에 서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건. 다만 거기서 그 얘기는 했잖아요.
우리는 과거정부든 미래정부든 현재정부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는 현직 경호 대상자를 경호할 뿐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준 경호처장을 무력화시키려면 법의 정당성을 가지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법절차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박종준 처장이 저항하는 것은 그건 국가권력에 대한 방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공수처가 조금 더 지혜롭게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이렇게까지 또 체포영장 발부하고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이게... 나중에 과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헌재의 사무처장이 나와서 그건 다수설에 의해서 그렇게 영장에 적시를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최종판단은 아니지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게 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면 헌재라는 기관의 장은 1차 유권해석은 그렇게 내렸다는 의미예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가서 마지막으로 뒤집힐 수는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아니에요. 1차 유권해석은 항상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등,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면 그 밑에 어떤 법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1차 유권해석이라는 걸 합니다. 1차 유권해석도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이게 적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논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란의 최종 종결자인 법원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의 절차에 1차 결론이 났다면 2~4차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적부심으로 가든 1심을 가든 2심을 가든 3심을 가든. 왜 그 절차를 놔두고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까? 법관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까. 왜 제도를 무시하고 제도를 아예 본인 위주로 모든 것을 가지 않으면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면 국민 어느 누구도 앞으로 내가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서 전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신병을 확보한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최수영]
그 얘기가 현실적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공수처가 이렇게 정면돌파, 계속 벽을 문이라고 우리가 계속 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명한 우회로를 봐야 되는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건 경찰입니다. 그러면 명백하잖아요. 경찰이 초동부터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체포영장 필요하고 구속영장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검찰도 기소권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경찰을 지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소독점주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청구해서 영장받아내서 집행하면 됩니다.
지금 검찰이 저는 민주당이 검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서 굉장히 그걸 불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내란죄 수사 경험이 있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완결돼서 공소장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바늘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둘러서 쓸 수 있습니까? 바늘을 정확하게 코에 끼워가지고 실을 꿰매야 바느질이 될 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자꾸 바늘을 허리에 둘러서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꿰면 됩니다. 경찰이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지휘 받아서 영장 집행하고. 그리고 수사기록서 넘겨서 하면 됩니다. 공수처가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조수사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동수사본부여야죠. 왜 합동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공조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각각 역량을 발휘해 보자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다. 경찰이 키를 가지고 검찰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해서 공수처는 외곽에서 도우면 됩니다. 무리한 욕망이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게 합니다.
[앵커]
경찰이 키를 잡으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까요?
[최수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우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경찰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분명히 변호인단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지금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에 경호처가 저지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얘기죠.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걸 요청한 것부터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대행으로서 지금의 국정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경제 그리고 민생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논란, 사법적인 논란에 최상목 부총리를 끌어오면요. 그 부분이 전부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법부의 일이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과 수사권을 다 인정해 줬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죠? 이건 진짜 공수처의 비겁함, 당당하지 못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위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경제를 챙기거나 민생을 챙길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대외신인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보세요. 본인이 권한대행이에요.
그리고 경호처가 생각하는 경호 대상이라는 것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도 경호 대상이고 권한대행도 경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경호처에다가 권한대행이 나 경호하지 마라고 하면 경호 안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란을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큰 논란을 오히려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가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굳이 거기를 자꾸 끼어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공조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또? 법원이 거기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공조본을 왜 검찰하고 안 꾸리고 공수처하고 꾸렸을까요? 경찰 자체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과 공조본을 꾸릴 때는 영장을 검찰에 가서 청구해서 승인받는 게 싫어서, 내지는 그게 오히려 다르게 해석되거나 휘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게 불신의 결과예요. 경찰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영장 청구 권한이 있으니까 같이 공조본을 꾸려서 하잖아요. 수사 권한은 경찰이 있고 영장청구 권한은 공수처에 있어요. 공조본에서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이야기를 하고 수사권한을 인정해 주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면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지고 가서 다투세요. 그게 근대국가입니다. 네이션 빌딩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해체하겠다고 나서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제가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이 일거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이거 초등학교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런 수사권 논란은 특검이 출범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국회에서 쌍특검법,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일 부결시키겠다, 이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설특검이라도 출범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는 겁니까?
[최수영]
제한적으로 운용하라니까 지금 대행의 대행이니까 대대행이잖아요. 대대행이 뭔가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아주 자의적으로 또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상설특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내란특검, 부결하고 이번에 다시 재의결하면 됩니다. 이번에 내란특검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내란특검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 중에 나온 사실도 다 조사할 수 있답니다. 이건 제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란특검은 사실상 특검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수진영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 그러면 이제까지 1999년 특검이후에 전부 많았던 특검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대한변협이 추천한 게 5건,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한 게 4건입니다. 제일 많았어요. 왜 제일 많았을까요? 중립적이었으니까요. 가치중립적이었고 누구나 생각해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변협이나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란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대상, 명확히 하면 됩니다. 위헌성 여부와 내란죄 성립 여부 두 가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정확하게 세 가지 트랙으로 조사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반대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가장 적법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굳이 저렇게 무리하게 속도 경쟁해서 끌어낸 결과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탈표가 나올지, 이번에는 부결되고 다시 상정됐을 때 그때 내용이 바뀌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찬성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재의결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지금 국가의 정상화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빨리 내란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국론을 너무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그 우려를 가진 쪽에서 대안을 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람 마음이 버선 속도 아니고 버선 뒤집어본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본인들이 그렇게 답답한 게 있다면 대안을 내셔야죠.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비상계엄과 내란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들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타국에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봐주나요? 지금 우리 대외신인도가 굉장히 살얼음판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 신용등급을 내릴지 몰라요.
이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이 예측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 국가는. 이래야 인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변화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 주장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주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쪽의 주장이 아까 국민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동의율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높습니다. 거의 2배 내지는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주장하시는 것들이. 그런 주장을 왜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시기보다 그런 주장을 하시고 싶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셔서 여당으로서의 능력. 무능이 아니라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또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이게 바로 저는 보수와 중도의 역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십시오, 지금 공수처 압박하고 그다음에 사법부 압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헌재에 대해서 속도전 내라고 주문하고, 실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지연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이 불법을 응징하는... 그러니까 불법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적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동원하더라도 저 불법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적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어라고 밀어붙이는 것, 이게 바로 여론의 역풍을 부르는 겁니다.
계엄 이후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여론이 엄중했습니다.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보수진영 그때 굉장히 말하자면 위축되어 있고 국민이 거칠게 정말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주 만에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핵소추 무리하게 진행하죠. 그다음에 이 탄핵소추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이틀 후에 바로 탄핵소추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번의 실체적 조사, 공청회 한번 거친 것 없이 무조건 여론에 의거해서 탄핵소추안 밀어붙였습니다. 두 번째 바로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이 쳐다봤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헌재로 넘어갔는데 그다음부터 하는 이 민주당의 행태가 총리 탄핵해, 대대행 체제로 가.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민주당은 모든 게 우리가 명분이 있고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후폭풍이 이렇게 몰아친 거고요. 이 지형이 저는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조급해졌어요. 지금 말하는 언사라든가 이게 대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 미래가 안위도 없는 거죠. 이런 측면이라면 저는 이런 여론조사는 전조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행태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는 계속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정말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얼마큼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원칙과 자신들의 정파를 떠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시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때는 중도층은 의사표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제가 피해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주로 답변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진보, 보수도 강성 지지층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저걸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한 양쪽에 30, 30 내지는 35, 35로 본다면 그게 채워지고 있는 거고 이미 민주당 쪽은 그걸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정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대표될 부분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쪽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도층은 언제 의사를 표명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선거에 가서 의사를 표명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도층이 과연 지금의 여권을 뽑을까요? 저는 한번 잘 생각하시고 본인들의 미래를 잘 설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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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만 예상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연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의 논란부터 휘말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영장을 받아낸 것도 사실은 공수처법 31조에 공소를 제기할 때는 그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는 분명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우회를 해서 용산이 관할지구가 서부지원이라는 이유로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는데 과정과 말하자면 그때 영장을 집행해줬던 판사도 일종 약간의 자신의 말하자면 견해를 담아서 또 110조와 111조를 빼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경호처에 강력한 반발에 5시간 반 동안 외신에 그냥 생중계되는 망신만 당하고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내란죄를 할 수 있느냐의 본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수사 역량, 이 모든 것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공수처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공수처가 아무리 지금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얘기하는데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 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되죠. 그게 정당하느냐의 논란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한 번 또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논란만 더 낳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히려 국가를 두 쪽으로 분열내고 용산을 둘러싸고 정말 국민 갈등이 극대화로 치닫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마디만 드린다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수처가 인지를 하고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그다음에 시도 다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상일]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부인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다른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국가의 최종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인 사법부의 결정을 그러면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국가는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갈등을 어떻게, 힘으로 합니까, 이제 다시? 정글사회로 돌아가서 힘이 센 자가 법관이 뭘 했든 간에 그건 짝퉁이야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법관이 결정을 한 겁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법도 초월하고 사법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라는 말입니까, 본인은?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공수처도 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당당하지가 못하죠?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든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희생적인 모습까지도 보였여야 되죠. 누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헌신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논란을 자초했겠습니까?
저는 2차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영장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 숫자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법관들의 판단이 다 일률적이어야 한가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야 되고 3심에서도 유죄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3심제를 뭐하러 둡니까? 법관마다 판단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3심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있습니다. 틀렸으면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법체계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힘으로 그리고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위험에 처넣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있는 저분들이 과연 제도권에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의심스럽고요. 과연 역사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권력과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인가. 참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제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발부된다면 유효기간은 또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또 첫 단추부터 꼬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왜 또 서부지원에 갑니까? 그렇게 해서 논란이 생겼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그랬으면 이번에 그렇게 가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밀성 그다음에 실시를 할 때 보안성 문제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한 기한 같은 건 안 알려줘도 돼요. 그런데 그건 그쪽에서 알아야 잘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단추를 잘 꿰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논란이 벌어지냐 하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부터 출발했고 그다음에 경찰은 수사권이 있는데 기소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검찰은 기소권이 있는데 또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제기 과정에서 공수처가 우리한테 다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어디입니까? 검찰입니다. 벌써 주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미 공소장 만들어서 넘겼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공수처가 다시 한 번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경찰한테 넘기기 어려우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수사했던 자료를 넘길 테니까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중앙지법에서 받든 아니면 그때 서부지원에서 받던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이게 이번에 그게 딱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자마자 바로 서부지원에 하겠다는 건 논란을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국회에 가서 이번에는 정말 차질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적법한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공무집행인 것 같습니다.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꼬였다면 조금 속도에 대한 조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건 경호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굳이 무리하게 우회로를 택하고 편법을 택해서 공수처가 수사의 키를 쥐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그 저의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앵커]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도 서부지방법원에 했는데 두 번째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어요. 이러면 또 윤 대통령 측이라든지 여당에서는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일단 처음에 한 건 공수처의 판단이었고요. 그것을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걸 입증하셔야 되죠. 입증 책임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법원을 바꿔서 한다? 그러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관할지에 그걸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분명히 공수처장이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종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관이 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해서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그 법관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법관입니까?사기 법관입니까? 도대체 그 법관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주홍글씨가 진보, 이렇게 주홍글씨가 써 있는 건가요? 법관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수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진보와 관련된 건 하면 안 되고 진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보수라고 생각되는 사건은 맡으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근대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대국가의 사법체계는 마지막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치국가나 민주국가라고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해서 대통령 체포가 무산된 데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면서 2차 때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차 때와는 또 사뭇 달라진 게 관저가 더 요새화되지 않았습니까? 철조망까지 동원이 됐고 버스도 여러 대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준비가 가능할까요?
[최수영]
공수처도 그렇고
[이종근]
경호처도 그렇고 우리 공권력이고 국가기관입니다. 공권력과 국가기관끼리 부딪치고 국가기관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여기에 무력이 개입한다고 하면 바로 그게 내전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저렇게까지 그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에게 꼭 수갑을 채워서 끌어내는 진짜 김상일 평론가께서 문명국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명국가에서 그걸 우리가 꼭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까? 지금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수괴라고 표현을 받는 대통령에 대해서 최종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를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 모든 갈래를 다 잡아서 최종적으로 그 최종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관저에 갇혀 있으면서 전화로 해서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어디로 해외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초공사를 잘한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공사를 하면 될 일인데 마무리공사부터 먼저 해놓고 우리 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그 앞에서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하면 그러면 무력충돌이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의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다른 우회로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체포영장이 정 시도하지 않으면 더 증거를 보강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죽 그러면 자신 없었으면 경찰을 보고 체포영장을 대행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또 아니라고 하니까 철회하는. 저렇게 후안무치한 기관의 수장이 국회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내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저 말이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면 무력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건 재앙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게 공수처장의 역할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발부받을지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까지 꼭 무한 충돌로 가는 게 능사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사전 구속영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구속영장 대신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일까요?
[김상일]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한 얘기 중에 제대로 지킨 게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 건부터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는 일정 시점 이후에 끊었다고 했는데 끊지 않은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모든 중요한 말들에 말이 바뀌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어떠한 영장이든 간에 그걸 실질심사를 받을까요? 국민이 그걸 믿을까요? 앵커님은 믿으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계속해서 스쳐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경호처에서 이걸 대응하면 무력을 사용한다? 경호의 의미가 뭐죠? 위해를 막거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영장을 집행하는 게 위해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왜 무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에 저항하는 게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경찰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무력이라고 하죠? 경호처가 경호가 아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불법적인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수처의 일반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당한다고 내심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호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지금 경호처의 간부들이 간부회의를 좀 여셔야 된다고 봐요. 경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회의에서 토의를 하고 이게 경호인지. 경호는 안전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 경찰이 영장집행하게 계속 옆에서 안전만 보호하면서 수사도 받게 하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같이 가세요. 동행해서. 거기에서 위해가 가해지려고 하면 위해를 막으세요. 총알을 대신 맞을 결기로 그 위해를 막으면 되죠. 법을 집행하는 게 어떻게 유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법치국가고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답답해서 정말 평론을 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스트레스입니다.
[앵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어서 경찰이 두 번 소환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죠. 3차 소환요구도 했는데 경호처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될까요?
[최수영]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시도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또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의 행동이 온당하냐를 우리가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경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방어하고 지켜내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적법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무집행이라고 하면 그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적법하지 않다고 지금도 이 부분이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체포영장에 대해서 110조와 111조를 얘기할 때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영장 제일주의니까 그건 존중해야 돼요. 과연 110조, 111조를 제외할 때 그러면 판사가 법의 집행자여야 되지 법의 창조자입니까? 그건 헌법재판소만이 이 법의 적용을 불흐한다고 할 수 있는 헌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국회가 할 수 있어요. 그 법을 빼고 의결해서 시행하는 순간 법의 위력을,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미 적시된 법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뺀다? 해석자나 창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자인데.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박종준 경호처장도 그 논란 위에서, 그 저항성 위에서 서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온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저도 그게 온당했느냐라고 지적은 하고 싶어요. 카메라 앞에 서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건. 다만 거기서 그 얘기는 했잖아요.
우리는 과거정부든 미래정부든 현재정부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는 현직 경호 대상자를 경호할 뿐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준 경호처장을 무력화시키려면 법의 정당성을 가지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법절차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박종준 처장이 저항하는 것은 그건 국가권력에 대한 방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공수처가 조금 더 지혜롭게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이렇게까지 또 체포영장 발부하고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이게... 나중에 과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헌재의 사무처장이 나와서 그건 다수설에 의해서 그렇게 영장에 적시를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최종판단은 아니지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게 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면 헌재라는 기관의 장은 1차 유권해석은 그렇게 내렸다는 의미예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가서 마지막으로 뒤집힐 수는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아니에요. 1차 유권해석은 항상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등,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면 그 밑에 어떤 법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1차 유권해석이라는 걸 합니다. 1차 유권해석도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이게 적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논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란의 최종 종결자인 법원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의 절차에 1차 결론이 났다면 2~4차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적부심으로 가든 1심을 가든 2심을 가든 3심을 가든. 왜 그 절차를 놔두고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까? 법관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까. 왜 제도를 무시하고 제도를 아예 본인 위주로 모든 것을 가지 않으면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면 국민 어느 누구도 앞으로 내가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서 전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신병을 확보한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최수영]
그 얘기가 현실적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공수처가 이렇게 정면돌파, 계속 벽을 문이라고 우리가 계속 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명한 우회로를 봐야 되는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건 경찰입니다. 그러면 명백하잖아요. 경찰이 초동부터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체포영장 필요하고 구속영장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검찰도 기소권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경찰을 지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소독점주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청구해서 영장받아내서 집행하면 됩니다.
지금 검찰이 저는 민주당이 검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서 굉장히 그걸 불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내란죄 수사 경험이 있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완결돼서 공소장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바늘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둘러서 쓸 수 있습니까? 바늘을 정확하게 코에 끼워가지고 실을 꿰매야 바느질이 될 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자꾸 바늘을 허리에 둘러서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꿰면 됩니다. 경찰이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지휘 받아서 영장 집행하고. 그리고 수사기록서 넘겨서 하면 됩니다. 공수처가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조수사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동수사본부여야죠. 왜 합동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공조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각각 역량을 발휘해 보자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다. 경찰이 키를 가지고 검찰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해서 공수처는 외곽에서 도우면 됩니다. 무리한 욕망이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게 합니다.
[앵커]
경찰이 키를 잡으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까요?
[최수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우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경찰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분명히 변호인단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지금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에 경호처가 저지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얘기죠.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걸 요청한 것부터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대행으로서 지금의 국정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경제 그리고 민생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논란, 사법적인 논란에 최상목 부총리를 끌어오면요. 그 부분이 전부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법부의 일이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과 수사권을 다 인정해 줬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죠? 이건 진짜 공수처의 비겁함, 당당하지 못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위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경제를 챙기거나 민생을 챙길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대외신인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보세요. 본인이 권한대행이에요.
그리고 경호처가 생각하는 경호 대상이라는 것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도 경호 대상이고 권한대행도 경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경호처에다가 권한대행이 나 경호하지 마라고 하면 경호 안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란을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큰 논란을 오히려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가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굳이 거기를 자꾸 끼어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공조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또? 법원이 거기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공조본을 왜 검찰하고 안 꾸리고 공수처하고 꾸렸을까요? 경찰 자체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과 공조본을 꾸릴 때는 영장을 검찰에 가서 청구해서 승인받는 게 싫어서, 내지는 그게 오히려 다르게 해석되거나 휘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게 불신의 결과예요. 경찰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영장 청구 권한이 있으니까 같이 공조본을 꾸려서 하잖아요. 수사 권한은 경찰이 있고 영장청구 권한은 공수처에 있어요. 공조본에서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이야기를 하고 수사권한을 인정해 주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면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지고 가서 다투세요. 그게 근대국가입니다. 네이션 빌딩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해체하겠다고 나서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제가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이 일거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이거 초등학교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런 수사권 논란은 특검이 출범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국회에서 쌍특검법,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일 부결시키겠다, 이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설특검이라도 출범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는 겁니까?
[최수영]
제한적으로 운용하라니까 지금 대행의 대행이니까 대대행이잖아요. 대대행이 뭔가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아주 자의적으로 또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상설특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내란특검, 부결하고 이번에 다시 재의결하면 됩니다. 이번에 내란특검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내란특검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 중에 나온 사실도 다 조사할 수 있답니다. 이건 제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란특검은 사실상 특검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수진영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 그러면 이제까지 1999년 특검이후에 전부 많았던 특검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대한변협이 추천한 게 5건,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한 게 4건입니다. 제일 많았어요. 왜 제일 많았을까요? 중립적이었으니까요. 가치중립적이었고 누구나 생각해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변협이나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란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대상, 명확히 하면 됩니다. 위헌성 여부와 내란죄 성립 여부 두 가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정확하게 세 가지 트랙으로 조사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반대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가장 적법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굳이 저렇게 무리하게 속도 경쟁해서 끌어낸 결과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탈표가 나올지, 이번에는 부결되고 다시 상정됐을 때 그때 내용이 바뀌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찬성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재의결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지금 국가의 정상화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빨리 내란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국론을 너무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그 우려를 가진 쪽에서 대안을 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람 마음이 버선 속도 아니고 버선 뒤집어본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본인들이 그렇게 답답한 게 있다면 대안을 내셔야죠.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비상계엄과 내란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들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타국에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봐주나요? 지금 우리 대외신인도가 굉장히 살얼음판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 신용등급을 내릴지 몰라요.
이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이 예측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 국가는. 이래야 인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변화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 주장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주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쪽의 주장이 아까 국민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동의율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높습니다. 거의 2배 내지는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주장하시는 것들이. 그런 주장을 왜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시기보다 그런 주장을 하시고 싶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셔서 여당으로서의 능력. 무능이 아니라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또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이게 바로 저는 보수와 중도의 역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십시오, 지금 공수처 압박하고 그다음에 사법부 압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헌재에 대해서 속도전 내라고 주문하고, 실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지연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이 불법을 응징하는... 그러니까 불법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적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동원하더라도 저 불법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적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어라고 밀어붙이는 것, 이게 바로 여론의 역풍을 부르는 겁니다.
계엄 이후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여론이 엄중했습니다.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보수진영 그때 굉장히 말하자면 위축되어 있고 국민이 거칠게 정말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주 만에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핵소추 무리하게 진행하죠. 그다음에 이 탄핵소추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이틀 후에 바로 탄핵소추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번의 실체적 조사, 공청회 한번 거친 것 없이 무조건 여론에 의거해서 탄핵소추안 밀어붙였습니다. 두 번째 바로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이 쳐다봤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헌재로 넘어갔는데 그다음부터 하는 이 민주당의 행태가 총리 탄핵해, 대대행 체제로 가.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민주당은 모든 게 우리가 명분이 있고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후폭풍이 이렇게 몰아친 거고요. 이 지형이 저는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조급해졌어요. 지금 말하는 언사라든가 이게 대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 미래가 안위도 없는 거죠. 이런 측면이라면 저는 이런 여론조사는 전조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행태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는 계속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정말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얼마큼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원칙과 자신들의 정파를 떠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시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때는 중도층은 의사표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제가 피해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주로 답변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진보, 보수도 강성 지지층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저걸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한 양쪽에 30, 30 내지는 35, 35로 본다면 그게 채워지고 있는 거고 이미 민주당 쪽은 그걸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정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대표될 부분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쪽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도층은 언제 의사를 표명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선거에 가서 의사를 표명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도층이 과연 지금의 여권을 뽑을까요? 저는 한번 잘 생각하시고 본인들의 미래를 잘 설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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