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미만 중소기업 대상…21일부터 선착순 모집
[광주=뉴시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광주 중소기업 모집.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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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한 사업장에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건수는 500건으로 확정됐으며 건당 지원액도 지난해 월 37만40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정규직·기간제·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면 접수할 수 있다.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며 자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간 조정된 출근 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저출산 해소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민들의 호응으로 500건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사업주는 가족친화경영으로 근로자는 자녀 돌봄 고충 해소로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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