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보고·청문회·현장 조사 각각 2~3회
기관 증인 한덕수·최상목·정진석 등 포함
국힘 "탄핵소추문서 내란죄 뺀 건 문제"
민주 "헌법-형사 재판은 달라…판단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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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일반 증인을 두고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와 청문회 등을 각각 2~3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기관 증인으로 177명의 명단이 채택됐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173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예정된 첫 기관 보고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기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튿날인 15일 2차 기관 보고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기관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1월22일, 2월4일, 2월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현장 조사의 경우 1월21일, 2월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증인과 현장 조사 대상 등은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방침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문제가 된다"며 "(정 의원 측이) 임의로 고친 것 자체가 탄핵소추 자체(결의)문에 합법성,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거나, 졸속으로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르다"며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갔던 의원들이 여기에도 있다"며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수괴이자 뿌리인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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