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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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행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면서 1차 집행 때의 경호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 반발로 집행 약 5시간30분 만인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공수처가 고작 100여명(공수처 20여명, 경찰 80여명)의 인력만 충동시킨 데다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쪽 의견을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면서 공수처가 아예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브리핑에서 “1차 집행은 그 정도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고 했다. 또 “물리적 충돌 위험성, 예측 없는 돌발상황 피해야 할 거 같아서 (공수처가) 그런 의견 개진한 건 맞는다”며 경호처 직원 체포를 반대했음을 인정했다. 이 차장은 “이후 경찰과 논의에서 1차와 같은 방식으론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차장은 “경호처가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뚫겠냐”며 “공수처 인력이 최대 50명이고 한계는 분명히 인정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집행의 전문성은 없다. 국수본의 인력 장비 집행의 경험 그거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최고”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지휘권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의 어느 쪽에서 조사하게 될지 묻는 말에 이 차장은 “공수처가 (조사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1회 실패했다고 바로 끝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수처가 꼭 해야된다는 건 아니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새로운 판단은 가능하다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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