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유警무죄 무警유죄?' 온갖 법기술 앞세워 버티는 윤 대통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호처장이 자신의 내란범죄 수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심각한 내란죄를 저질렀는데도 경호처가 막아 서서 계속 버티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윤 대통령이 '장난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나라가 엉망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경호처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있는 '유警무죄 무警유죄'가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해야 한다"고말하면서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치파괴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하는 등 온갖 법기술로 버티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방법은 체포영장 집행 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체포적부심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평생 법으로 산 검사출신인데 법도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제 와서 제3의 장소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제3의 장소는 명품백 수사를 받던 김건희처럼 해 달라는 말이냐?"고 질책하면서 "공수처도 경찰도 이에 속으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피의자의 말과 행동은 지연술 외에는 어떤 것도 진심이 아니"라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의 법치파괴 행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분노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햇다.

특히 "경호처장에 불과한 자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막아선다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인데 그 자가 내란죄의 공범이라면 순식간에 이해가 되고 남는다.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란범죄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인가?"되물으면서 "12.3 내란의 밤에 협력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처럼 본인도 구속이 멀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어 두 사람에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들려준다면서 지난 2022년 10월 24일 한 전 장관의 발언을 들려줬다.

"법원 발부 영장집행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직접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엔 없다"

프레시안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