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에…'내란죄' 철회 쟁점
"내란죄 법적용 배제 취지, 재의결 필요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 빼고 재정리 전례
헌재 한달 치 기일 잡은 것 두고도 尹 '졸속' 우려
尹 대통령 '변론 기일에 나와 의견 밝히겠다' 입장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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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탄핵 소추 사유 중 가장 주목받은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정치권도 가세해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또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두고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쟁점 정리를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나온 답이다.
국회 측은 구체적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계엄 선포의 헌법위반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탄핵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탄핵심판이 자칫 형사재판으로 변모될지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 자체만으로도 파면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쟁점을 줄여 탄핵심판 속도를 올리겠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됐다. 국민을 기망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사기 탄핵'으로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는 헌법재판소이고,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재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재의결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탄핵 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소추 사유는 그대로 둔 채 적용 법조만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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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시절이던 2017년에는 탄핵 소추사유서에서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헌법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재구성해 냈다.
하지만 권 원대내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법 적용을 철회한다면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사안과 정반대로 비치는 모습이다.
국회 측은 준비서면 방식으로 쟁점을 재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국회 측의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12·3 내란사태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도 문제 삼았다.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면서 내란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문제라는 논리다. 이에 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3일 "송부촉탁을 신청한 수사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이는 헌재를 향해 심리 기일이 180일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규정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은 신속 재판을 위해 상한을 정해놓은 것일 뿐 최소 6개월을 심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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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추후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4일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일괄 변론 기일 지정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의 소송 지휘권은 행정 소송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따라붙는다.
윤 대통령 측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이 단순 심판 절차가 아닌 '전쟁의 장'이자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선언한 점도 헌재의 심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나라의 존망과 국운이 달린 결전의 장"이라며 "신속을 앞세워 졸속으로 결론을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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