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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유족 요청에도 '카톡친구 정보' 주기 어렵다…"제도 개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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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및 제3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카카오 '추모 프로필' 제공…네이버 "지원 방안 찾는 중"

뉴스1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마련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오는 10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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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고인이 생전 사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받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놓고 업계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대표단은 고인의 지인에게 빈소 등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유족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지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업들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인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계정 정보 등이 타인에게 공유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고인의 사생활 정보나 그와 연결된 제3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 같은 부작용은 막으면서 고인이 된 이용자의 가족들이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도록 카카오(035720)는 앞서 2023년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고인 직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유가족이 설정을 통해 추모 프로필 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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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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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고인의 카카오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서는 자동으로 '나가기' 처리가 이뤄진다. 고인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가족이 사망자의 카카오계정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 한해 사망자 계정의 삭제 처리를 지원한다.

네이버(035420)도 유족 요청시 가족증명 서류, 동의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 탈퇴 및 디지털자산 인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참사) 유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법적, 기술적 한계가 있고 부작용 우려가 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선 구글과 메타 등이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사후 고인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유산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내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시 되풀이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사후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번 유가족 요청을 계기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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