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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칼럼]경호처의 초법, 국민엔 무법…최상목 대행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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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 부근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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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보노라니 탄식이 절로 나온다.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한다. 내란 피의자가 법을 농락하는 일찌기 보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는데도 어찌할 바 모르는 공권력, 이 때문에 가슴 한 켠이 막힌 듯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초법적 행태는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했다는데서 익히 예상됐던 일이다. 위력으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경호처는 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흘러나왔다.

상황이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면서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혼돈이 펼쳐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 우려했던 것처럼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맨 앞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

체포영장 집행은 가장 대표적인 공권력 중 하나다. 공권력은 법과 규칙을 집행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부여된 국가의 권한이다. 엄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면 국가폭력이 되고, 단호하게 집행되지 못하면 국가체제의 존립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가령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에 나선 수사기관이 조폭들이 무장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포기한다면 불법이 판치는 무정부상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조직의 주체들이 헌법질서와 제왕적 대통령의 허상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헤맨다면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법과 민심을 두려워하기 보다 여전히 눈치보기와 보신주의에 빠져 있을 때 내란피의자는 적반하장으로 돌변한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시도를 '무단침입' '불법자행' 운운하며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한 것도 공직자들이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등한시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감행한 내란죄 피의자로,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체포와 수색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5일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이의신청 마저 기각했다. 따라서 경호처가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다'는 점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 거듭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자의적 판단을 앞세운 법질서 무력화 시도이므로 결코 좌시해선 안된다. 방치한다면 국민에겐 무법을 가르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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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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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에 팔짱만 끼지 말고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경호처에 대한 지휘에 적극 나섬으로써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난 3일 관저에 경찰의 추가 배치를 요청한 대통령실의 요구를 경찰 수뇌부에 전달한 것은 영장 집행 방해를 거드는 행위나 다름없다.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를 안받겠다고 버티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경호처가 저항한다고, 유혈사태가 우려된다고, 물리력에 굴복해 정당한 법집행이 농락당한다면 이는 단순히 체포영장 무산을 뛰어넘는 후폭풍을 낳을 것이다. 공직사회에는 내란죄의 엄중함이 희석될 우려가 있고, 경호처나 내란우호세력에는 망동과 오판을 부를 지 모른다. 민심의 거센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사실상 제2의 내란을 방치하는거나 마찬가지다.

통제불능의 무질서를 끝내고 하루빨리 국가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 대행은 그릇된 충성심으로 경호처를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킨 경호처장 등 주요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포함해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이름 값에 걸맞게 체포영장 집행시한인 6일 법에 정해진 대로 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는 취임사를 잊지 않았다면 비상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 상대가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압도적인 힘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세워야 한다.

매일매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고통스럽게 넘어가고 있다.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가 12.3 내란사태와 이후의 여진으로 흔들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지난 한 달간 원.달러 환률은 65.5원 폭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가 급증해 팔자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헌법수호의 최일선에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새삼 떠오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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