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상가비율, 상업지역 10%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절차 완화
5일 서울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규제 철폐의 첫 타자는 건설 분야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2건이다.
1호 과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다. 비주거시설의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높아지고 상가 공실에 따른 위험 부담 역시 낮추게 된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 이용 증가에 따라 상가 공실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추진 지연,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주는 것이다.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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