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수사기관에 반발은 하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는 따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95년 12월 검찰은 내란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소환이나 어떤 조치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곧바로 합천에 수사관들을 파견했고, 결국 전 씨는 체념한 듯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조성 내역이 폭로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소환에 응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했지만 소환조사에는 응했고,
[이명박/전 대통령 (2018년 3월) :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자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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