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등도 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 등
차량으로 막힌 관저 경내 도로. (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한다.
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관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도 고발했다. 경호처장이 경호법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 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경찰 특수단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적법성”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