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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무주택 확대로 ‘청약가점’ 높아진 빌라 소유자…청약시장 달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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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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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4인 가족의 세대주인 정아무개씨(48)는 7년 전 보유 빌라(다세대주택)를 처분한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가점제로 인해 당첨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일 때 만점(32점)이 주어지는데, 정씨는 무주택 기간이 빌라 매각 이후 ‘7년 이상~8년 이하’(16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의 규모·가액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씨가 7년 전 처분했던 빌라의 당시 공시가격은 3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빌라 보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 때 발표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최근 시행에 들어간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요건’ 대폭 완화 조처가 새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과 빌라 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5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요건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뒤 서울에서도 곧 실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서울에서는 이달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개선안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원)이었는데, 면적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넓어진 게 핵심이다. 과거 비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가 팔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비아파트를 처분했을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인정 여부를 새로 따지게 된다. 특히 공시가격 5억원은 시가로는 7~8억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어서, 이제는 웬만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빌라 1채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각했던 이들이 새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합류한다 해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우선 공공분양 아파트(일반공급) 청약 때는 빌라 등 보유자(처분자)가 획득한 무주택 기간보다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락을 결정짓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게 현실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역시 무주택 기간 외에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기 때문에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선 또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사태 이후 찬바람이 불었던 빌라 매매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지도 주목하고 있다. 3040세대라면 실거주 또는 임대 목적으로 시가 8억원 이하 다세대·연립 한 채는 언제든 사고팔아도 청약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웬만한 빌라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해졌기에 빌라 기피 현상을 덜어내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차후 매각이 잘 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한다면 굳이 ‘선 빌라, 후 청약’을 시도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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