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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경호처장 "'편법 논란' 尹 체포 응하는 건 직무유기…앞으로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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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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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섰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앞으로도 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호처는 정파적 이념과 관계 없이 경호 대상자를 경호할 뿐이고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경호처가 협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먼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됐다"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 심지어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떤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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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보수단체 회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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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또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삼가 달라는 뜻도 전했다. 또 공수처 등에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박 처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의 입장문이 공유되기에 앞서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논란과 관련해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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