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럼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유서영 기자, 이에 대한 공수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경찰이 체포 일임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문자 공지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공수처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1차 집행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하는 체제 그대로,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언급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해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굳이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공을 경찰로 넘겨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을 공수처가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로 끝나게 되는데, 그럼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자정이면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끝납니다.
공수처는 일단 유효기한 연장은 오늘 신청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기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규칙상 재청구 형태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국면마다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권은 공수처에 여전히 있다, 체포 시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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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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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유서영 기자, 이에 대한 공수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경찰이 체포 일임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문자 공지를 내놨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 브리핑 과정에서 "공수처와 통화해서 협의했고,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공수처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1차 집행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하는 체제 그대로,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경호처 인력 2백 명이 서로 팔을 끼고 짠 '스크럼'을 뚫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하나의 지휘체계가 있는 경찰이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경찰 언급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해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굳이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공을 경찰로 넘겨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을 공수처가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로 끝나게 되는데, 그럼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오늘 자정이면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끝납니다.
공수처는 일단 유효기한 연장은 오늘 신청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기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규칙상 재청구 형태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국면마다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권은 공수처에 여전히 있다, 체포 시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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