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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막무가내' 상가 공급 막는다…주거복합 상가 의무 폐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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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일부 건물이 공실로 남아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와 환율 상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경기 하방 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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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의무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 달 넘게 걸리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3주 안팎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속도를 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 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를 열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 이번 1·2호 규제철폐안을 발굴했다.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준주거지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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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에 상점들에 임대 안내문에 게시돼 있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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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된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됐다.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춘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는 1호 과제인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철폐가 가동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꼽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돼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게 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비율 폐지·완화로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가구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가구가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식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및 절차 완화… 협의 기간 48일→20일, 면제 대상 2배 증가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되고, 절차는 간소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에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되살려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부활시키는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때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은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 수립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열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아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달 14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 간부가 그 자리에 즉답하는 토론의 장이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 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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