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크레바스]<중>유연안정성(flexicurity)③계속고용·정년연장 앞장선 국가들
13일 시부야 면세점 앞 인파 /사진=김민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 크레바스(정년 이후 소득 공백)'를 먼저 지나온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일본처럼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년연장·재고용 등 계속고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처럼 정년이 연금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3세다. 2033년엔 65세로 연장된다. 은퇴 이후 소득 절벽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에 가장 먼저 대응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의 국민연금(기초연금)·후생연금의 수급 개시연령 65세다. 대다수 일본 노동자들은 연금 수령까지 일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99.7%가 65세까지 계속고용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정년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한 곳이 69.2%로 가장 많다. 이어 정년 연장 26.9%, 정년 폐지 3.9% 등이다.
고용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해 낸 결과다.
해외 계속고용 등 정년연장 사례/그래픽=김현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은 1998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시행했고 2000년에는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2007년 62세, 2010년 63세, 2013년 64~65세 등 단계적으로 연령을 늘렸다. 2021년 4월부턴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이제 '70세 고용'을 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룬다. 제도 정착 기간으로 5~8년을 두고 있다.
일률적 연장 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을 정착하려면 점진적·단계적·자율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점진적 고용연장 △노사 합의로 선별적 고용연장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등 자율성도 부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다른 주요국들은 정년을 폐지했거나 65세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길다. 미국과 영국·호주는 정년을 폐지하고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유럽의 경우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31년 67세로 올리고 같은 시기 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한다. 유럽 국가들의 정년 연장은 대체로 근로자의 조기 은퇴에 따른 연금·수당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기업 상황에 따라 62세부터 68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아시아권에선 홍콩·대만의 경우 법정 정년이 65세다. 싱가포르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