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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탄핵소추서에 38회 들어간 '내란'…빼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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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민주당의 결정 이후,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치부 한송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사건과는 달라서 여러 복잡한 지점이 있는데, 우선 여당이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에요.

[기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서엔 '내란'이라는 표현이 38차례 등장합니다. 여당에선 '내란'이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인데, 이를 삭제하는 건 탄핵의 정당성이 없는 거라며 "사기 탄핵"이라는 강경 주장과 함께 '국회 재의결'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변함이 없고, 형사법으로 구체적 범죄사실을 판단하기보단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만 따져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아예 빠지고 수정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논쟁이 이어지자 주심 재판관은 일단 이렇게 정리했는데, 재판관들이 다시 회의를 열어 검토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선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엔 국회 법사위원장이라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강요죄 등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탄핵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어야한다는 취지로, 구체적 죄명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8년 전과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같은 여당이라 크게 이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쟁점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핵심 범죄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라 박 전 대통령 뇌물, 강요 등은 부차적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또 내란 부분이 철회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까지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탄핵심판을 늦추겠단 의도로도 읽히는데, 반대로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을 마무리하겠단 뜻으로 보이거든요.

[기자]
탄핵심판이 곧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2심과 3심을 앞두고 있지만,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굳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 2심 재판이 송달이나 변호인 선임 문제로 이미 거의 두달 정도 지연된 상태인데, '탄핵 속도전'을 이어간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미룰 명분은 없지 않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대표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둘다 신속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군요. 한 기자 잘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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