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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진짜 아빠 맞나…초등생 아이 2명 학교 안보내고, 여친과 몸싸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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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정폭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심지어 아이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 30대 친부가 실형이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 2명을 56일간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해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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