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 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에 발맞춰 최근 자산관리 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 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보전·추심,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도 가능하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사들이는 곳은 MCI대부, 추심을 담당하는 곳은 MG신용정보다. 새 자산관리 회사는 이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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