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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대통령실, 관저 헬기 촬영한 방송사 고발…"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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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관저는 보호받아야 할 곳입니다. 일정부분 알 권리는 필요합니다만, 헬기를 동원해 1급 보안시설을 촬영해 방송하거나, 유튜버가 관저 마당까지 촬영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강아지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장면을 찍은 한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버 '고양이뉴스'
"김건희는 저 한남동 외교 공관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구나."

일부 방송사들은 공중에서 헬기를 동원해 촬영한 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1급 보안시설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 원수 거주 시설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 촬영, 송출 행위는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해당 방송사들과 유튜버를 고발했습니다.

경호처나 대변인실 허가 없이 무단 촬영하거나 묘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된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보도했다"며 "고발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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