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尹탄핵소추단, 사유서 '내란죄' 제외…형사재판중 탄핵심판 중단 방지?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 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이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사유와 같은 내란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될 경우 이를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다룸으로써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대변인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란죄는 형법상 죄목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헌법이나 (형법 외) 법률 위반 부분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다 맞아 떨어지게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탄핵심판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탄핵 사유에서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것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날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1차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이번으로 마치고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