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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시민단체, ‘공조본 수색 불허’ 박종준 경호처장 고발…“제 2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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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시작한 3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 들머리를 막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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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조본 진입을 저지하는 데 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까지 투입된 사실이 전해지며,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도 잇달았다.



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직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같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 등 150여명은 이날 오전 8시4분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이날 정오 기준 공조본은 경호처 등에 관저 건물 진입을 가로 막혀 4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같은 날 오후 10시12분께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 중이나 경호처장이 경호법·경호구역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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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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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은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이라며 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 활동”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은 현행 경호법·경호 구역 규정과 무관한만큼 경호처가 직권을 남용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세행도 경호처의 영장집행방해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수의 위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저항하면서 방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경호처 뿐 아니라, 군 수방사 소속 55경비단까지 동원된 소식이 전해지며, 그 위법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이전까지 청와대·사저 경비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이 맡았지만,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며 관저 경비를 군 55경비단이 맡게 됐다. 이런 조처에 대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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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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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여서 수방사,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라며 “모든 군 병력에 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군 경비단과의 대치 상황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공조본이 채증 활동 등을 이어가면서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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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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