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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尹영장 만료 D-1…다시 체포영장이냐, 곧바로 구속영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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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 2025.01.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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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다음 행동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막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길 주저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이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보다 유리한 여론이 형성됐지만 경호처의 입장 변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 이어 4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호처의 최종 지휘권한이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최 대행을 경호처의 지휘감독자로 본다.

최 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를 지휘한다 해도 경호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의 입장변화 없이는 평화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통보도 했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재차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

6일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기존 7일간의 유효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영장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윤 대통령과 경호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공수처가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엔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124차례)보다 윤 대통령(141차례)이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검찰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4월부터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계엄, 비상조치를 수차례 언급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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